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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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네거리 쉼터조성사업에 따른 사업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5-08-11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05 -665호 도시계획사업(녹지)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공(열)람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녹지)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사업시행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동구청(도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8. 5. 대구광역시동구청장(인) 1. 사업개요 공 사 명 : 청구네거리 쉼터조성 시 설 명 : 경관녹지 위 치 : 신천1.2동 842번지일원 개 요 : A= 236㎡ 시행 기간 : 고시일~2006. 6. 보상 시기 : 2005. 8~2005. 10 2.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소유자 와 협의계약 체결 후 현금지급(토지는 소유권이전 등기완료후 현금지급) ※ 감정평가기관 추천(토지소유자 추천시 3개 감정기관 평가) ○ 추천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 ○ 추천기간 :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3. 공사계획 사전공람과 대상토지 및 지장물건도서 열람 가. 기 간 : 2005. 8. 10 ~ 2005. 9. 7(국·공휴일 제외 20일간) 나.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청 도시과 ­ 공사에관한 공람 : 도시과 녹지담당(☎662-2851~2) ­ 보상에관한 열람 : 도시과 녹지담당(☎662-2851~2) 다. 사업의 시행자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라. 편입내역 :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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