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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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5-07-28 |
최 고 공 고 문
제 2005-6 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5년 8월 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찬구 610819-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66-1 (6/3) 무단전출
반월석 581010-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64-29 (7/1) 무단전출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1조의4 제2항)
담당자 : 이 양 주 문의전화 : 052-287-0507)
2005년 07월 28일
양정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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