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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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5-06-16 |
공고 제 2005-6 호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권조치사항
박정훈 박정훈 750913-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50-17 무단전출말소
최봉석 최봉석 541219-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8-8 무단전출말소
최봉석 정봉임 570919-2******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8-8 무단전출말소
2005년 6월 16일
양정동장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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