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방법 개선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5-02-23 |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방법 개선
우리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 방지 및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소각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대상 폐기물 (폐목재류 제외)
○ 가정,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5톤미만 공사장 폐기물류
○ 주택 리모델링 공사시 발생되는 5톤미만 건축폐자재류 등
○ 건물 내부수리후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류(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 5톤이상 건설·건축폐기물은 기존과 동일
□ 수거체계 변경 : 대행업체 신고제에서 구청 확인제로 전환
○ 현 수거체계
폐자재류 발생(5톤미만) ⇒ 종류별분류(공사시행자)⇒
대행업체 수거(시행자,대행업체) ⇒ 처리시설 반입 (매립장,소각장)
○ 개선방안
폐자재류 발생(5톤미만) ⇒종류별분류(공사시행자)⇒
구청 신고 및 현장확인(확인증 발급) ⇒ 대행업체 연결 ⇒
처리시설 반입(매립장,소각장)
□ 시행시기 : 2005. 2. 21.(월)부터 시행
□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현황
현대개발㈜ 297-9898
※ 문의사항 : 북구청 환경미화과 (☏ 219-7382)
|
이전글 | 2005년도 제2기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
---|---|
다음글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