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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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방법 개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5-02-23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방법 개선 우리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 방지 및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소각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대상 폐기물 (폐목재류 제외) ○ 가정,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5톤미만 공사장 폐기물류 ○ 주택 리모델링 공사시 발생되는 5톤미만 건축폐자재류 등 ○ 건물 내부수리후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류(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 5톤이상 건설·건축폐기물은 기존과 동일 □ 수거체계 변경 : 대행업체 신고제에서 구청 확인제로 전환 ○ 현 수거체계 폐자재류 발생(5톤미만) ⇒ 종류별분류(공사시행자)⇒ 대행업체 수거(시행자,대행업체) ⇒ 처리시설 반입 (매립장,소각장) ○ 개선방안 폐자재류 발생(5톤미만) ⇒종류별분류(공사시행자)⇒ 구청 신고 및 현장확인(확인증 발급) ⇒ 대행업체 연결 ⇒ 처리시설 반입(매립장,소각장) □ 시행시기 : 2005. 2. 21.(월)부터 시행 □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현황 현대개발㈜ 297-9898 ※ 문의사항 : 북구청 환경미화과 (☏ 219-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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