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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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인감증명제도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5-01-13
새 인감증명제도 안내 ◈ 시행시기 : 2005. 1. 17일부터 ◈ 주요내용 ○ 인감증명발급기관 확대 ○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구·군청에서도 발급이 가능 ○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운영 : 전자정부(www.egov.go.kr)를 통하여 직접 개인PC로 발급 사실에 대한 확인이 가능 ○ 인감수수료 동일 적용 : 자동 500원, 타동 800원으로 주소지를 구분하여 수수료 적용 → 주소지 구분없이 600원으로 동일 적용 ○ 대리발급사실 통보 :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한 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휴대폰의 단문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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