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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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4-11-0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2제2항 규정에 의거, 
2004. 7.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기간 : 2004. 11. 1 ~ 11. 30(30일간)

  □ 이의신청인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북구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북구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
(☎219-7284, 219-72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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