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4-12-19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양정동 행정복지센터(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1)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2. 공고기간 : 2024. 12. 18. ~ 2024. 12. 31. (14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
파일 |
이전글 | 「우정동뉴시티지역주택조합」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일정 변경(1차) 안내 |
---|---|
다음글 | 2025년 1분기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