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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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4-11-06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호 외 4명

 2. 공고기간 : 2024. 11. 06. ~ 2024. 11. 22. (16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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