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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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4-07-02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필

 2. 공고기간 : 2024. 7. 2. ~ 2024. 7. 16. (15일간)

 3. 내    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4. 방    법 : 직권조치 통지(등기우편), 양정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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