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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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4-06-20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하여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 신고 미이행으로「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4. 6. 19. ~ 7. 1. (12일간)
2. 대     상 : 이*필
3. 내     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4.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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