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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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4-06-20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하여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 신고 미이행으로「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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