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진장지구) 신규 지정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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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4-05-28 | ||
북구 명촌동, 진장동 일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지정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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