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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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진장지구) 신규 지정 공고문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4-05-28


북구 명촌동, 진장동 일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붙임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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