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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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4-05-03 | ||
1.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나.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10. 다. 공고장소 : 북구청 홈페이지 및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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