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4-03-01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윤○석 2. 공고기간 : 2024. 2. 29. ~ 2024. 3. 14. (15일간) 3. 내 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4. 방 법 : 직권조치 통지(등기우편), 양정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
|||||
파일 |
이전글 | 양정동 통장 임명 공고(제21통, 제22통) |
---|---|
다음글 | 2024년 2분기 양정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