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4년 3월)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통지서 미송달 건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3-12-28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제6조의2 제1항 제3호


2.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북구 3월)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울산농관원 제2023-78호)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사용 현황(2023년 11월)
다음글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