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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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3-12-28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개인은 2024. 1.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23. 12. 28.(목) ~ 2024. 1. 17.(수)

2. 방   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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