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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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3-12-2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814호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율동로 26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붙임 고시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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