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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3-12-2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814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

 

담배사업법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1항제1,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율동로 26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2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붙임 고시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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