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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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3-11-03 |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유효기간 만료예정 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052-273-5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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