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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3-11-03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제2항, 6조의1항 제3호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유효기간 만료예정 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052-273-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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