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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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고양이 간식 및 먹이 주기 할때 주민과 조화로운 공동체 협력을 제안합니다.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3-07-07

동네 이웃 여러분,


저희 동네는 많은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멋진 일이지만, 최근에는 주민들로부터 불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고양이 밥(간식)을 봉투에 넣어서 담너머로 던지는 행위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길냥이에게 밥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 소유지라면 타인이 문제 삼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타인의 소유지에 물건 적치, 쓰레기 투척 등으로 경범죄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곳에서 길 고양이 먹이 주기를 하지 맙시다"


우리는 동네 공동체로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지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중지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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