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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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2-08-29 | ||
1.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중 월세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2. 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3.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지원결정 통보 후 최대 12개월(회) 4.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5. 신청기간: 2022. 08. 22.(월) 09:00부터 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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