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한부모가정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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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2-08-12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월드비전과 협력하여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다문화·한부모가정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과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4세 이하 자녀가 있는 다문화·한부모가정 1,000가구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80% 이하 - 자격기준: 다문화 , 한부모 자격 모두 보유 2. 지원내용: 가구당 100만원 양육비 , 교육비 지원 - 양육비: 식료품비, 의류비, 생활용품 등 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 - 교육비: 학원비,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 3. 신청기간: 2022. 8. 12.(금) ~ 8. 24.(수) 4. 제출서류: 신청서(붙임파일), 통장사본, 신분증 5. 문의: 동 담당자(052-241-845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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