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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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2-07-08 | ||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전을 도모하고자『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의 글과 붙임파임을 참조하여 해당되시는 대상자분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신청기간 : 2022. 7. 11. ~ 12. 16.* 2022년 시범사업, 한시적 운영 * 신청대상 - 연령기준 : 부와 모 모두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부, 모 각각 제출) - 자격기준 :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부(사실혼 포함) - 제외대상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비 수급자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20만원 * 지원기간 : 2022. 7. ~ 12.(6개월) * 신청일 기준 소급지급 가능 * 문 의 : 북구청 교육청소년과 052-241-7373 또는 양정동 청소년 담당자 052-241-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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