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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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2-01-20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 9.)전후 전입신고 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 9. 이전 전입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2. 10. 이후 전입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예시 : 양정동 주민이 2월 10일날   염포동으로 전입신고 하신 경우,  양정동 해당 투표소에 방문하여  본 투표에 참여 하실수 있습니다.)

 

붙임.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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