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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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2-01-20 | ||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 9.)전후 전입신고 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유권자의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 9. 이전 전입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2. 10. 이후 전입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예시 : 양정동 주민이 2월 10일날 염포동으로 전입신고 하신 경우, 양정동 해당 투표소에 방문하여 본 투표에 참여 하실수 있습니다.)
붙임.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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