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 동 주민자치센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시행 안내(2021.12.13.(월) 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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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1-12-09 |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 방역패스 확대 시행으로 동 주민자치센터가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접종완료자 등이 출입가능하오니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1. 12. 13.(월)부터 [★계도기간:12.6.~12.12.] □ 시행내용 :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치센터프로그램 이용 가능 ▶ 백신 미접종자 : 코로나 PCR 검사 결과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발급분) ▶ 예외 대상 : 18세 이하(요청 시 증명서 확인) 및 접종불가자(소견서/증명서 확인) □ 접종증명 방법 1.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작성 → 동 제출 → 동 접종사항 확인하여 증명 2. 수강생 본인이 직접 접종 증명 방법 : [붙임] 대상별 증명서 발급방법 및 확인 방식(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 1부.hwp
□ 문의사항 양정동행정복지센터 241-8452 / 양정동주민자치센터 28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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