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1-10-25

※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2. 지원내용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아래의 첨부파일 홍보 포스터 참고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양산시「더샵 남양산 센텀포레」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모집 안내
다음글 양정동 통장 공개모집 재공고(제5통장)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