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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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시행(6. 1.)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1-05-2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행 안내

   ○ 시행일자 : ’21. 6. 1.()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기간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혹은 온라인 신고

   ○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목적물 정보 및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

   ○ 문 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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