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시행(6. 1.)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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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1-05-24 |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행 안내 ○ 시행일자 : ’21. 6. 1.(화)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기간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혹은 온라인 신고 ○ 신고내용 : 임대인ㆍ임차인 인적사항, 목적물 정보 및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 ○ 문 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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