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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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1-05-17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호흡·언어·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오니 관심있으신 대상자께서는 아래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고 붙임파일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 접수하시거나 방문 후 작성, 신청,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21.5.20~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자: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호흡·언어·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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