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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범(임대차 3법) 홍보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1-04-29

?◆ 임대차 3법 이란?

1.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된 계약은 임대차계약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함)

- 1회에 한해 2년 더 살 수 있음

-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 청구권 권리 행사 볼 수 없음

- 임대인 거부권: 직계 존비속 거주, 월세 미납, 부정 계약, 집기 파손 등

2. 전월세상한제

- 임대료 상한률 5% 제한

3. 임대차신고제(전국 6월 시행)

-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30일 이내 신고

- 신고내용: 임대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월 임대료 금액, 보증금액, 계약금액, 중도금, 잔금 등

- 신고대상: 일반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주거용 건물)

- 자동 전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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