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범(임대차 3법) 홍보 안내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1-04-29 | ||
?◆ 임대차 3법 이란? ? 1.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된 계약은 임대차계약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함) - 1회에 한해 2년 더 살 수 있음 -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 청구권 권리 행사 볼 수 없음 - 임대인 거부권: 직계 존비속 거주, 월세 미납, 부정 계약, 집기 파손 등 2. 전월세상한제 - 임대료 상한률 5% 제한 3. 임대차신고제(전국 6월 시행) -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30일 이내 신고 - 신고내용: 임대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월 임대료 금액, 보증금액, 계약금액, 중도금, 잔금 등 - 신고대상: 일반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주거용 건물) - 자동 전입신고 등 |
|||||
파일 |
이전글 | 주민참여예산 제5기 양정동 지역위원 모집 공고 안내 |
---|---|
다음글 | 양산「사송 더샵데시앙3차」장애인 특별공급 기간연장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