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안내 등 홍보(붙임홍보물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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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1-04-21 | ||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 등이 허용됨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영역 온라인투표시스템 서비스’가 2021. 10. 1. 자로 종료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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