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재난지원금」지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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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1-02-01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영유아가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영유아의 보육서비스보장하고 보육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육재난지원금」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급대상 : 2021. 2. 1.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중 - 만 0세 ~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포함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소속 변경 된 유아(교육재난지원금 미지원 대상), 2021.2.1. 출생아까지 해당) (제외 : 유치원 교육재난지원급 지급된 유아, 외국인 영유아)
2) 지급시기 : 2021. 2월중
3) 지급금액 : 영유아 1인당 10만원
4) 지급방법 :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입금
5) 이의신청 :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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