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분적)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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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0-12-25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급여별 선정기준('21년도/4인가구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
4.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법정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5.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 양정동행정복지센터(☎052-241-8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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