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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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0-11-10 | ||||||||||||||||
○ 일 시 : 11. 20.(금)까지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 피해자 중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관련 미지원자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 등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6억원 이하 ○ 지원금액 : 현금(계좌) 1회 지급
○ 행정사항 :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감소 높은 순 등 순위별 지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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