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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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0-04-07 |
청년저축계좌 모집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2. 모집기간 : 2020.4.7.(화)~4.24.(금) ? 3.?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문의사항 : 241-8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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