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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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0-02-03 | ||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대상자는 기한을 엄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1. 신청기간 : 2020. 2. 10.(월)~ 2. 20.(목)한 2.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3. 지원대상자 가.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청각.언어.심장.호흡.발달장애인 나.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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