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로부터 내진보강 유도 등 민간시설 내진보강 활성화 필요 ○ 기존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운영되던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종료(’19. 3. 6.), 공공 및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19. 3. 7.) □ 내용 ○ (인증대상)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 중에서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공공 및 민간 시설물 * 건축물, 여객터미널, 역사(驛舍), 학교시설,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 (인증절차)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인증명판 발급 - (내진성능평가) 건축주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에 내진성능평가 후 자체평가서 작성 - (인증신청)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신청 · 공공시설물 : 행정안전부(지진방재정책과)와 인증기관에 공문으로 신청서 제출 · 민간건축물 : 인증기관에 신청서 제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서식 ** 인증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내진센터 - (인증심사) 신청분야에 따라 인증심사단(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 인증심의위윈회 결정 과정을 거쳐 인증서·명판 교부 ○ (비용지원) 성능평가비 90%(최대 900만원), 인증수수료 60%(최대 300만원) 지원 - (수요 조사) 3월 29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신청 ○ (인센티브) 내진보강공사(대수선, 증측, 개축 등) 시 지방세 감면(50~100%), 풍수해 보험료 할인(20~30%), 건폐율, 용적률 완화(최대 10%)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및 비용지원 관련 문의 ◎ 북구청(안전정보과) 241-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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