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오치골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 게시(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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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9-03-25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58호 도시계획시설(오치골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오치골 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오치골 공원)사업 나. 명 칭: 오치골 공원 조성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76-21번지 일원 3. 사업개요 가. 사업규모: 공원 조성 1식 나. 편입면적: 당초 7,625㎡, 변경 7,839㎡(증 214㎡, 분할측량으로 인한 면적 변경)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1004-1) 5. 사업기간: 2018. 7. ~ 2019. 12. (변경없음)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052-241-7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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