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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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연암새뜰마을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9-03-14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연암새뜰마을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31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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