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연암새뜰마을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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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9-03-14 |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연암새뜰마을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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