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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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9-03-14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 - 3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19. 3. 15. ~ 2019. 3. 29.(14일간) 공고방법 : 관할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참고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052-241-7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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