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조성사업 이주대책 시행 공고(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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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9-03-13 |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 시행문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14. ~ 2019. 4. 19. 2. 게 시 일 : 2019. 3. 13. 3. 게재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붙임2. 붙임1. 신청서및개인정보동의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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