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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조성사업 이주대책 시행 공고(수정)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9-03-13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 시행문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3. 14. ~ 2019. 4. 19.

2. 게 시 일 : 2019. 3. 13.

3. 게재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붙임1. 율동지구 이주대책공고문(주민센터공고).hwp

붙임2. 붙임1. 신청서및개인정보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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