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주대책 시행 공고 게재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9-03-08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19-11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주대책 시행 안내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18(2011. 1. 20.)호로 지구지정 고시 및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16-47(2016. 7. 1.)호로 보상계획 공고된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주대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 사 업 명 :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3. 소유자 이주대책 기준일 : 2015. 7. 29.

4. 세입자 이주대책 기준일 : 2015. 4. 29.(기준일 3개월 이전)

5. 신청서류 접수

신청기간 : 2019. 3. 18. ~ 2019. 4. 19.

주말·공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신청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 대리인 인감증명, 위임장 제출

신청장소 : 울산도시공사 도시개발팀(울산 남구 두왕로 318, 2)

신청시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발급장소

비고

공통

신청서(소정양식)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일반) 1

주민등록등본 1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 1

주민센터,구청

 

대리인

신청시

본인발급 인감증명, 대리인 인감증명, 위임장 첨부

이주대책

허가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축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 1

공유자인 경우 합의서 1부 및 각 공유자 인감증명서 1

구청

무허가건물

미등재무허가건물 입증서류(‘89. 1. 25.이전 건축물)

-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재산세관리대장등본 각 1

공유자인 경우 합의서 1부 및 각 공유자 인감증명서 1

구청

상기 제출서류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추가로 제출 요청 될 수 있습니다.

6.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 및 내용

구 분

공 급 내 용

대상자 선정기준

이주자

택 지

공 급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공급(공유토지포함)

공급용지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1종 일반주거용지)

공급면적 : 265~305(필지별상이)

공급가격 : 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265이하 면적까지)

, 265를 초과하는 택지의 경우 초과 면적은 감정평가액

공급방법 : 추첨에 의한 공급

 

 

 

 

 

 

 

 

 

 

 

 

 

 

소유자

기준일(2015.7.29.)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신 분으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시는 분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세입자

기준일(2015.4.29.)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계속 거주하신 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시는 분으로 관할시장 등의 확인은 받으시는 분(확인방법 추후 전달)

19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이 주

정착금

지 급

이주대책 대상자 중 단독주택용지 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분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 30%에 해당하는 금액하되,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 1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백만원

주택공급

공급내용 : 공사가 공급하는 지구내 분양주택 분양권 수요

공급가격 : 공급가격에서 생활기본설치비를 차감한 금액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공급시기 :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시

신청자격 :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분양을 희망하시는 분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분

공급내용 : 공사가 공급하는 지구내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시기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 한 분

7. 유의사항

이주대책은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상기 대책 부여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상기 대책 대상자는 접수된 서류의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확정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주대책 신청 접수증 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등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상기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추후 분양신청기간 또는 분양계약체결 지정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되오니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신청 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만 해당 됩니다. (주의 : 이주대책 대상자 지정 되었더라도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격 상실)

동일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세대원 중 직계 존비속포함)이 당해 사업지구내에 2주택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하며, 2인 이상이 주택 등을 공동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간에 합의에 의거 합의된 1인에게만 공급합니다.

동일세대내 이주자 택지(공유공급토지 포함) 등 공급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 공급합니다.

상속, 유증, 사인증여 또는 기준일 전에 소송의 제기나 경매 신청되어 판결이나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주대책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신 분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별도 증빙제출)

‘89. 1. 25 이전 무허가의 인정기준은 무허가과세대장, 항공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토지의 공급면적, 공급방법, 용도제한 등은 향후 사업의 변경, 택지공급의 승인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대책과 관련한 대상자 확정 후라도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관련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등 불법사항 발견될 시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됩니다.

소유자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기 대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도시개발팀(052-219-84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315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도로명 부여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 게시
다음글 「책읽는 울산, 올해의 책」 시민선호도 조사계획 알림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