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주대책 시행 공고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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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9-03-08 |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19-11호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주대책 시행 안내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18(2011. 1. 20.)호로 지구지정 고시 및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16-47(2016. 7. 1.)호로 보상계획 공고된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주대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 사 업 명 :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3. 소유자 이주대책 기준일 : 2015. 7. 29. 4. 세입자 이주대책 기준일 : 2015. 4. 29.(기준일 3개월 이전) 5. 신청서류 접수 ? 신청기간 : 2019. 3. 18. ~ 2019. 4. 19. ※ 주말·공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 ※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신청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 대리인 인감증명, 위임장 제출 ? 신청장소 : 울산도시공사 도시개발팀(울산 남구 두왕로 318, 2층) ? 신청시 제출서류
6.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 및 내용
7. 유의사항 ? 이주대책은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상기 대책 부여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대책 대상자는 접수된 서류의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확정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주대책 신청 접수증 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등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더라도 추후 분양신청기간 또는 분양계약체결 지정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신청 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만 해당 됩니다. (※주의 : 이주대책 대상자 지정 되었더라도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격 상실) ? 동일인(배우자 및 주민등록세대원 중 직계 존ㆍ비속포함)이 당해 사업지구내에 2주택 이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주택에 한하여 공급하며, 2인 이상이 주택 등을 공동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간에 합의에 의거 합의된 1인에게만 공급합니다. ? 동일세대내 이주자 택지(공유공급토지 포함) 등 공급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 공급합니다. ? 상속, 유증, 사인증여 또는 기준일 전에 소송의 제기나 경매 신청되어 판결이나 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주대책 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신 분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별도 증빙제출) ? ‘89. 1. 25 이전 무허가의 인정기준은 무허가과세대장, 항공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토지의 공급면적, 공급방법, 용도제한 등은 향후 사업의 변경, 택지공급의 승인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책과 관련한 대상자 확정 후라도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관련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등 불법사항 발견될 시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함과 동시에 관련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됩니다. ? 소유자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기 대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도시개발팀(☎052-219-84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5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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