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양정동 통장 위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통 : 제9통
2. 공 고 문 : 붙임참조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메인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