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9-01-24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115일부터 3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구 거주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세입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당한 이익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양정동 통장 위촉사항 공고(제9통)
다음글 양정동 통장 공개모집 재공고(제14통장)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