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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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8-10-22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박** 나. 공고기간 : 2018. 10. 22. ~ 2018. 11. 05. (15일간)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대한 전입신고 의무 이행 독촉 라. 공고장소 : 공고문 게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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