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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 롯데정밀화학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8-08-14

 

화학물질관리법 제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8조에 의거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서를 첨부와 같이 통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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