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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 물질 위해관리계획 고지 -태광산업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8-08-14

화학물질관리법 제 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8조에 의거하여 사고대비물질 취급업테 고지 의무 규정에 따라 사고대비 물질 고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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