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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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8-08-07 |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8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자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사망의심자 -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의 거주여부입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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