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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8-05-2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자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18. 04. 17. ~ 2018. 05. 04. (18일간)

3. 내 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4. 방 법 : 직권조치 통지(등기우편), 양정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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