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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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8-04-06 | ||
1.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불일치하는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2.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최** 나. 공고기간 : 2018. 4. 6. ~ 2018. 4. 17. (11일간) 다. 공고내용 : 무단 전출에 대한 전입신고 의무 이행 독촉 라.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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