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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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18-01-30

주민등록법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이** (1974. 07. 16.)

2. 공고기간 : 2018. 01. 31. ~ 2018. 01. 21. (21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재등록 의무 이행 독촉

4. 공고장소 : 양정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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