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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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18-01-30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이** (1974. 07. 16.) 2. 공고기간 : 2018. 01. 31. ~ 2018. 01. 21. (21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재등록 의무 이행 독촉 4. 공고장소 : 양정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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